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서 ‘나는 과연 감면 대상일까?’,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지?’ 고민되셨죠? 특히 고령자, 1가구 1주택자, 신혼부부 등은 감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대상, 납부일,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니 꼭 끝까지 읽고 재산세 부담을 줄이세요!
1. 재산세란? – 기본 개념과 과세 대상
1-1. 재산세의 정의 및 과세 기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부동산 외에도 고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재산세는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각각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Q.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1-2.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토지: 일반 토지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 건축물: 상가, 공장, 창고 등
- 기타: 선박, 항공기 등 등록 재산
1-3. 과세 대상 및 세율표 (2025년 기준)
주택 | 공시가격 기준 과세 | 0.1% ~ 0.4% |
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0.25%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 0.2% ~ 0.5% |



2. 재산세 감면대상 – 누가, 어떤 경우에 감면 받을 수 있나요?
2-1. 감면제도의 개요와 법적 근거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된 장애유형 및 재산 규모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2-2. 주요 감면대상
-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3억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 장애인 등록자 및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지방이전 기업 또는 공익법인
2-3. 감면대상별 감면율 정리
1세대 1주택(공시가 3억 이하) | 100% 감면 | 지자체 조례 기준 |
장애인 등록자 | 25~100% 감면 | 장애등급, 주택기준 |
국가유공자 | 50~100% 감면 | 증빙서류 필요 |



3. 재산세 납부일 및 납부 기간 –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3-1. 재산세 납부주기와 분할 기준
재산세는 매년 2회(7월, 9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의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7월에 전액 납부하면 혜택이 있나요?
A. 일부 지자체는 일시납 시 납부 편의를 고려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2. 납부 일정 리스트
- 7월 16일~7월 31일: 주택(1기분), 건축물 등
- 9월 16일~9월 30일: 토지, 주택(2기분)
- 분할 납부 기준: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초과 시 자동 분할
3-3. 2025년 재산세 납부일 표
1기분 | 2025.07.16~07.31 | 주택, 건축물 등 |
2기분 | 2025.09.16~09.30 | 토지, 주택 등 |



4. 재산세 계산 방법 – 어떻게 산정되나요?
4-1. 계산 공식과 세율 구조
재산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기준 60%)이 적용되며,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건강보험료 재산세는 모두 연동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자산 설계에 필수입니다.
Q. 시세보다 낮게 재산세가 나오는 이유는?
A.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4-2. 계산 항목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여부
4-3. 재산세 계산 예시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 3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과세표준 | 1억 8천만원 |
세율 | 0.15% |
산출세액 | 270,000원 |
5. 재산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5-1. 신고 및 납부 절차 개요
재산세는 신고납세방식이 아닌 부과고지 방식입니다.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자고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위택스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재발급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5-2. 납부 가능한 경로
- 은행 창구 및 ATM
- 정부24, 위택스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
- ARS, 지방세 앱, 자동이체 등록
5-3. 주요 납부 방법 정리
정부24 / 위택스 | 전자고지, 납부 가능 |
간편결제 앱 | 알림 기능, 간편 납부 |
은행 | 고지서 지참 필수 |
6. 재산세 관련 주의사항 및 오해 바로잡기
6-1. 자주 혼동되는 개념 정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이며, 실제 시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와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재산세, 재산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수 없는 납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 둘 다 낼 수 있나요?
A. 네.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2. 주의사항 리스트
- 고지서 내용 반드시 검토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납세액 변화 체크
- 감면 대상 누락 여부 점검
- 이의신청 가능기간 확인 (부과 후 90일 이내)
6-3. 오해 vs 사실 정리표
재산세는 부동산 매매세이다 | → 보유세입니다 (소유 기준) |
고지서 없으면 안 내도 된다 | → 납세의무는 발생합니다 |
모든 1주택자는 감면받는다 | → 기준에 따라 일부만 해당 |
결론
2025년 기준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재산 보유 전략, 건강보험료 산정, 정부 혜택 적용과 직결됩니다.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글이 납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필요시,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정확한 감면 기준 및 세액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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