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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rmadbdaos 2025. 8. 4. 09:1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안정된 삶을 누리세요! 「보건복지부」(2025)에 따르면, 선정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이 글에서 소득 + 재산 소득 환산,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 공동생활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선정기준소득과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료비, 교육비 등)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이하로 설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에 따라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이 적용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Q&A: 소득인정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을 뺀 소득평가액과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며, 선정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요소

  • 실제소득: 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
  •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공제.
  • 재산 환산: 주거용(1.04%), 일반재산(4.17%).
  •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 1.3억 원 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중위소득(원)생계급여(32%)의료급여(40%)비고

1인 2,392,013 765,444 956,805 선정기준 중위소득
4인 6,097,773 1,951,287 2,439,109 소득인정액 산정
7인 8,988,428 2,876,297 3,595,371 가구원 수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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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기준 및 재산 공제 항목

재산 기준 상세

재산 기준은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등)은 지역별 차등 적용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주거용 1.04%, 일반 4.17%)을 곱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소득(연 1.3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공제가 중요합니다.

 

Q&A: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은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으로 산정되며, 지역별 차등 적용된 기본재산액을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시 소득인정액 산정 유리.

공제 항목

  • 기본재산액: 지역별(서울 9,900만 원 등).
  • 부채: 대출, 신용카드 부채 공제.
  • 장애인 차량: 소득 환산 제외.
  • 금융재산: 6.26% 환산율 적용.

재산 기준표

지역기본재산액(만 원)소득환산율비고

서울 9,900 주거용 1.04% 지역별 차등 적용
경기 8,000 일반 4.17% 소득 + 재산 소득 환산
기타 5,300 금융 6.26%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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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범위 및 인정 가구원

가구 범위 상세

가구 범위는 소득인정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공동생활가구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자를 포함하며,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은 주민센터 신고로 반영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별 차등 적용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완화(연소득 1.3억 원 이하)되며, 의료급여는 1촌 혈족 포함됩니다.

 

Q&A: 공동생활가구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공동생활가구는 동일 주소지 거주자로,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 신고 필요. 가구원 수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인정 가구원 기준

  •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기준.
  • 혼인·이혼: 가구 변경 즉시 신고.
  • 청년 분리: 19~30세 미혼 청년 분리 가능.
  • 부양의무자: 1촌 혈족 및 배우자.

가구원 수별 기준표

가구원 수중위소득(원)생계급여(원)주거급여(원)비고

2인 3,966,450 1,269,264 1,905,696 가구원 수별 기준
4인 6,097,773 1,951,287 2,926,931 공동생활가구
6인 8,064,869 2,580,758 3,871,137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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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 유형별 혜택 종류

혜택 상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4인 가구 1,951,287원),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차등 적용(서울 기준임대료 75만 원)되며, 교육급여는 학비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으로 혜택액 산정됩니다.

 

Q&A: 수급자 혜택은 어떤 종류인가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선정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으로 결정. 지역별 차등 적용은 주거급여에 반영.

혜택 유형

  •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월 604,444원, 1인).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1종, 2종).
  •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학비, 교재비 지원.

혜택 비교표

급여 종류선정기준지원 내용비고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생활비 선정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비 면제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임차료 지역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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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

신청 절차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신청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제출하며,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 신고가 필수입니다. 심사는 소득 + 재산 소득 환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며, 30일 내 완료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주거급여에만 반영됩니다.

 

Q&A: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 + 재산 소득 환산 자료 제출,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 신고로 소득인정액 산정 후 심사.

심사 과정

  • 서류 제출: 금융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 조사: 소득, 재산, 주거 실태 확인.
  • 심사: 30일 내 선정 여부 통보.
  • 이의신청: 결과 불만 시 주민센터 접수.

신청 절차표

단계내용소요 시간비고

신청 복지로, 주민센터 1~3일 소득인정액 산정
조사 소득, 재산 확인 7~14일 부양의무자 기준
통보 선정 여부 30일 내 공동생활가구

6. 수급자 유지 조건 및 상실 사유

유지 조건 상세

수급자 자격 유지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이 핵심입니다.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하며, 정기적 소득·재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은 주거급여에 한정됩니다. 허위 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됩니다.

 

Q&A: 수급자 자격 유지 조건은?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 중위소득 이하, 정기 신고 필수.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 신고로 공동생활가구 유지.

상실 사유

  • 소득 증가: 중위소득 초과.
  • 재산 증가: 기본재산액 초과.
  • 허위 신고: 부당이득 환수.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초과.

상실 사유표

사유기준결과비고

소득 증가 중위소득 초과 자격 상실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 증가 기본재산 초과 자격 상실 지역별 차등 적용
허위 신고 부당이득 환수 부양의무자 기준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2025)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 재산 소득 환산과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 신고로 자격을 유지하세요. 복지로에서 즉시 신청해 안정된 삶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