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안정된 삶을 누리세요! 「보건복지부」(2025)에 따르면, 선정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이 글에서 소득 + 재산 소득 환산, 혼인·이혼 시 가구 변경, 공동생활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선정기준소득과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산정 상세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료비, 교육비 등)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이하로 설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에 따라 소득 + 재산 소득..